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혜화역 시위/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정당성이 없는 명분 === [[파일:2차가해.webp]] 시위대 측에서는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명분을 들면서, 여성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의 공론화 정도, 검거율, 수사 속도, 형량이 남성보다 낮고 오히려 남성이 가해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 이하 내용들을 [[통계청]] 사이트에서 대검찰청 자료들만 다운로드해서 보아도 얼마나 자칭 페미니스트들에게 사실 관계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초상권은 박사모 집회 및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로 2년도 안 지났는데 또 나오는 소리다. '''근데 경찰은 이들의 입맛대로 사진촬영을 제지하고 사진이 확인됐으면 삭제조치했다.''' 통계청 자료들은 실제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정리해온 공식적인 자료들이다.[* 가끔 국방일보에서 장병 만족도 96% 기사를 들고 분탕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의 심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 조사의 신뢰도가 완전히 같을 순 없다.] 그러나 언론은 [[통계청]] 자료를 왜곡해서 보도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초 사이트 이용자들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이미 여론을 장악, 정확히는 조작했다.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남성보다 높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문단=8.2)] *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이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오히려 반대다. '''이는 자신들이 물타기했던[* 이들은 원래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한남충이라 욕하고 박근혜와 심상정 사이를 줏대없이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다.''' [[https://www.kic.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960053970&fileSn=0&browser=Opera|2009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여성 피고인에 대한 부합률(양형기준에 정해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된 비율)이 남성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여러 언론에서 이 논문을 인용 보도하면서 남성과 여성간 불부합률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서 두 배에 달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여성 피고인 수가 각각 22명, 12명(남성은 각각 250명, 443명)으로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다. [[https://help.surveymonkey.com/articles/ko/kb/How-many-respondents-do-I-need|한 설문조사 사이트]]에 따르면 오차율을 10%까지 넓게 잡아 표본 수를 한계까지 줄여도 모집단 크기가 500 정도라면 표본은 최소 80은 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한 표본이지만 Two proportion hypothesis test를 적용해 봐도 결과는 [[https://www.wolframalpha.com/input/?i=two+proportion+hypothesis+test&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n1"}+->"250"&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phat1"}+->"30/250"&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n2"}+->"22"&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phat2"}+->"4/22"|살인죄]], [[https://www.wolframalpha.com/input/?i=two+proportion+hypothesis+test&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n1"}+->"443"&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phat1"}+->"59/443"&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n2"}+->"12"&rawformassumption={"F",+"ProportionDifferenceTest",+"phat2"}+->"3/12"|강도죄]] 둘 다 남녀 간 불부합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논문 저자는 "양형기준은 여성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양형실무상 여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 관행이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이유를 밝혔다.[br][br][[http://dcollection.kyonggi.ac.kr/public_resource/pdf/000000042072_20180525175405.pdf|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석사학위논문]]에 따르면 양형에 있어서 성별의 효과에는 전통적으로 기사도 이론(Chivalry Theory)과 악녀이론(Evil Women Theory)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대립해 왔으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범죄자들이 남성범죄자들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기사도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11년 7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사건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남성범죄자들에 비해 여성범죄자들이 양형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우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 '''남자 몰카범은 잡지 않는다? or 공론화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 시위에 대한 논쟁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도 무방하다.''', 사실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안 잡는 게 아니라, 법정 판결을 개같이 하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검거율은 97%에 다다르지만, 유죄(벌금형+집유+징역)로 되는 건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합산 수치가 겨우 20%~30% 정도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남성 몰카범이 공론화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것이다. 즉, 이들은 애당초 시위 모토를 잘 못 잡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경찰의 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집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피해자 남모델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장본인이 노출 등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해야 한다. 즉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만 누드모델 같은 경우는 본 목적이 음란 행위가 아니고 그게 누드 모델이 하는 일이다. 만약 누드라는 이유만 가지고 공연음란죄라면 속옷 광고를 찍은 사람들 태반이 [[경찰서 정모]]를 해야 한다. 명백한 2차 가해성 발언이며, 피해자가 자기 수사를 빨리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위를 6번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다. * '''기본적 사실관계를 차치하고,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과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 벌인 시위다?''' 시위의 명분을 미화하기 위한 대다수의 언론들의 논조가 "불법촬영에 대한 분노, 사회적 경각심, 엄벌 요구" 이다. 하지만 "이번 불법촬영 수사가 빨랐다"는 사실이 이번 시위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순|불법촬영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불만인 사람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시위를 미화하려는 언론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시위대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수단으로 삼아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명분으로 세운 "불법촬영 편파수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일반론적 시각이 들어가기에도 이상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담겨있는, 그저 (가해자인) 여성 편을 들기 위한 세 과시 목적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시위라는 것은 사회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널리 알리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임에도, 명분 자체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2018년 대한민국에 펼쳐진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에 막상 시위 현장에서는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래에 서술한 것처럼 온갖 남성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메시지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